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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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27. 08:00

 

최근 고용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까지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에 37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981년 4분기에 349만 5천명이 취업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거의 3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극심한 취업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못 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입니다.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기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입사하라고 전화가 왔다?

 

취업준비생 김 모군. 저녁을 먹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한 업체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김 모군이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개월째 면접조차 보러가지 못 했던 김 모군은 뛸 듯이 기뻐하며 회사 이름과 위치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회사, 뭐하는 회사냐?” 하며 묻는 것입니다.‘응? 그러게 뭐 하는 회사지?’ 김 모군은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쳐봤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회사 홈페이지는 뜨지 않고,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카페 이름만 쭉~ 나열되는 것입니다. 김 모군, 하마터면 취업사기에 걸릴 뻔 했습니다.

 

  

업체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입사 지원서를 봤다면서 먼저 입사 제의를 했다면, 어디서 지원서를 입수했는지, 입사 후 맡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봤다며 면접을 제의하는 회사가 있으면, 오랫동안 취업준비생으로 있었던 경우 기쁜 마음에 이상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간 경우 본인도 모르게 피라미드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다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흔히 다단계와 피라미드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하나는 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입니다. 다단계판매는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지만,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원으로 등록해야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판매는 합법이지만, 피라미드판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합법,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지만 해당 시·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 다단계 회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는 피라미드 판매인데, 명칭이나 형식상으로만 다단계 판매라고 위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명칭만을 믿고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물건 판매보다 회원 수를 늘리거나 판매원 수를 늘리도록 강요한다면 피라미드를 의심해볼만 합니다.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등록번호를 시·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직업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 ‘가입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업체는 주의하세요

 

이력서를 낼 때는 모집 직종과 자격조건만 보지 말고, 회사 설립일, 직원 수 등도 함께 확인해 얼마나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알아보세요.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데 잘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면접부터 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월수입 000만원 보장’, ‘000 대기업의 계열사’ 등의 문구를 크게 광고하는 회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지원 하려는 회사가 다소 못 미더울 때는, 우선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문의하거나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확인하세요. 평소 취업사기 경험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보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취업사기로 입사한 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법무부 법 교육팀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법 교육 홈페이지, 또 ‘불경기에 희망을 주는 법과 제도들’의 홍보 책자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법 교육팀, <불경기에 희망을 주는 법과 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