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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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원 수강료 제대로 환불받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4. 27. 14:06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는 민지. 많은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어떤 친구는 개인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민지도 고등학교 입학 후에 보름 정도 학원에 다녔지만,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개인 과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학원비는 환불이 안 돼. 몰랐니?”

“환불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가 못 다니겠다고 해서 나가는 거라서 환불이 안 돼.”

 

서무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민지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남은 보름동안

학원을 더 다닐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진 Ⓒ 오픈애즈

 

학교 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과외 교습을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과외의 경우, 과외비를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외 교습자의 자질 문제나 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법으로 정해 두었답니다.

 

 

대학생 과외는 오케이, 휴학생 과외는 노케이?

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과외 교습자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과외 교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과외교습도 엄연한 영리행위인 만큼 신고를 통하여 국가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재학생이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생산 활동을 통해 학비와 용돈을 조달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휴학생이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의 과외비가 선불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과외 교습자를 빙자하여 한 두 번의 수업을 한 후 과외비만 선불로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외교습자의 연락처, 주소 및 기타 인적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두어야 하며, 대학생 교습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도 법이 지켜줘요!

과외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보습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사설학원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등록 후 강사나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개시된 이후에도 학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환급 가능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강좌에 등록을 한 후 일지라도 환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등록할 때 받은 수강증 및 납부 영수증을 꼭 챙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과외도 여러 사람의 생활과 이익이 관련된 사회활동이므로 각 개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수강료 환불 내용을 보시고 민지는 얼마 만큼의 수강료를 환불 받을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세요.^^

 

 

수강료 환불 내용

구분

변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기간이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기간이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기간이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원에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개인 사유로 인해 학원을 그만둘 경우라도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내용 출처 :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0,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