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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4. 26. 17:23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무서워’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맘대로’씨와 ‘무서워’씨는 법률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부부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부부사이의 강간! 판례가 바뀌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부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에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 29 판결)했습니다.

이와 달리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강간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 (출처 :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오픈애즈

이러한 판결에 이어 자신의 처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강간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도 인천지검에서 처와 다투다가 가위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례를 강간죄로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부부사이의 강간! 과연 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잠깐!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역전되어 여성이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현행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부녀(여자) 뿐입니다. 따라서, 남자인 경우에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법 제298조에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으므로 여성이 강제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