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근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형사 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형사 조정 기능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다가 2007년 8월부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의 형사조정 위원 위촉 강화 및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1800여명의 형사조정 위원 중 변호사가 339명, 법무사 181명, 노무사 28명, 회계사 17명, 변리사 8명, 의사 28명, 교수 12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형사 조정 합의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공증 담당 검사를 지정, 공증인이 있는 경우 3~5개 공증사무소를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조정 성립 즉시 조정합의서를 공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