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 할 것입니다.
뇌물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금원의 차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회계분석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내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채범죄의 특성을 반영, 내부비리 고발 등의 경우에 진술자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미국(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독일(왕관증인제도), 이태리(사법절차협조제도) 등 선진 입법례를 반영하여 형사 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 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인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검 외에 서울, 부산 등 거점 도시에도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뇌물조에 해당하는 배임수재, 불법 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경 범죄도 특정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