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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탐방기 (1)

법무부 블로그 2009. 1. 7. 09:39

 

 

12월 29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딱딱하고 권위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을 만날 수 있었다.

 

 

거짓 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조사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사실 이 제도는 과거에, 수사도중 피의자가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좋은 계기로 인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녹화 조사실 녹화 화면

 

영상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가 영상화면에 함께 나와야 하고, 검사의 가혹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방 안의 전경을 모두 비추는 영상 화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만든 신뢰도 높은 자료이지만, 영상녹화 된 자료가 범죄사실 증거로 사용 될 수는 없다.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폭력 수사를 받았다.’, ‘강제 진술을 요구 받았다.’ 등 재판에서는 확인 할 수 없는 거짓 사실들을 종종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녹화된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투명성 확보와 거짓진술 방지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8.2명! - 『부서별 효율적 업무수행』

 “사건 하나하나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금융조세조사1부 봉욱 부장검사   ▶

 

 

금융조세조사 1부 봉 욱 부장검사는 검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크게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와 조사부, 2차장검사 산하 총무부와 공안부, 공판부 그리고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로 나누어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많은 부서로 나누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부서별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도 검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의 직무수행방식 중 이번 서울중앙지검 방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수사를 하는 검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를 하는 검사가 수사 도중에,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만든 제도이다. 물론, 특수한 사건이나 중요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한 검사가 한다.

 또한 ‘사건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봉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네, 저희 검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수사의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밤샘수사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 일 납니다.”


 기자단의 날카롭고 까다로운 질문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친절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는 봉 검사!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정의로운 검찰, 따뜻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로 인정받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승은 정책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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