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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탐방기 (2)

법무부 블로그 2009. 1. 7. 11:08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취재해보았다.

▲영상 녹화조사 활성화 ▲구속영장 청구 전 화상면담 실시 ▲아동 및 여성 전용 조사실 등을 소개한다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조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 차원을 위해 서울 중앙지검은 영상녹화를 실시,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한편, 법원에서의 진술번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조사는 많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영상녹화자료가 큰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공판중심주의(모든 소송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을 하는 태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영상녹화자료는 재판관들에게 중요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말썽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상녹화조사가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니만큼, 증거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기보다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통한 피고의 인권보호에 한걸음 더 앞장서길 바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검찰시민,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민 옴부즈만 제도’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소리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청 조사 및 수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 옴부즈만에 불만사항을 전달하면 시민 옴부즈만은 이를 정리하고, 각 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임기 1년의 명예직이며, 시민 옴부즈만은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민 옴부즈만이 제출한 의견은 각 청에서 검찰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민 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기존의 ‘민원제도’가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담당해 시민보다 검찰의 편에 선 것과는 달리,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불만사항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02)530-4789로 전화 혹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검찰시민 옴부즈만’을 이용하길 바란다.


‘신속’보다 ‘정확’한 사건 처리가 우선!

 우리나라 전체 정부검사 중, 10% 이상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중요도나 양이 다른 지검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통계를 보면, 검사 1인당 하루에 8.2명과 관련된 사건처리를 한다고 하니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언제나 신속함보다 정확함을 우선하고 있다. “‘BBK 특검’, ‘박연차 리스트’ 등의 사건처리가 2008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본 기자의 질문에 담당 검사는 “인권존중 문제로 인해 밤샘 수사가 금지 되고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그러나 신속하기보다 정확한 수사를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중대한 사건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 | 김수진 정책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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