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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공안' 논란에 즈음하여

법무부 블로그 2008. 12. 29. 20:04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훈 검사입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안정국 논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불변의 최고가치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공안’이란 말그대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용어혼란으로 말미암아 부정적 이미지로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안 사건은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검찰 공안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테러ㆍ출입국 등 새로운 공안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거의 상시화ㆍ다양화,불법파업ㆍ폭력시위 증가로 업무가 폭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 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감축된 현재의 인력ㆍ조직ㆍ예산으로는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 계획은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서 인력ㆍ조직ㆍ예산을 지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공안이야 말로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파괴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공안 기능의 정상화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김성훈 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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