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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노역장을 사회봉사로....

법무부 블로그 2009. 1. 7. 11:22

 

 

 

최근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렵다.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한 사람들이 2006년과 2007년 각각 3만4019명, 2만9891명에서 2008년 10월 말 현재 3만4012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노역형을 택하는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추진 중이다.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요건을 심사하여 사회봉사로 허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통계의 노역장 유치자 중 벌금 300만원 미만인 사례가 90% 이상에 달하므로 특례법은 결국 소액 벌금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사안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과가 된다.


단기자유형 폐단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형을 활용하면서 불납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특히 소액 벌금형을 받은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동안 노역장 유치 개선 방법으로 벌금의 집행유예나 연납ㆍ분납제도 확대, 사회봉사 도입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중 사회봉사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기간 육체적 근로를 통한 속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가시간 박탈이라는 제재적 효과도 있어 기존 형벌의 대안으로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소액 벌금자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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