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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블로그 2009. 1. 7. 14:22

 

 

법무부, 2009년 업무 계획 발표

법무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제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12월29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법질서 운동을 젊은 층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질서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등 5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감면된다. 또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산법·신탁법이 개정된다.

부정부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품제공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법질서 확립 ▲ 민생안정 적극 지원 ▲ 부정부패 엄단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성장엔진은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종결 뒤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기로 했다. 불법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간접강제금 부과나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 선플달기 운동본부, 주요 포털사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 법무부(김경한 법무장관), 서울특별시(오세훈 서울시장) MOU업무협력 협약식(2008.5.26)

 

법무부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지자체·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을 추진한다.


방송사나 인터넷 포털사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온라인 홍보, 기획시리즈를 제작·방영하는 등 젊은층 친화형 캠페인도 전개한다. 학교 자치법정 등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UCC경연대회 등 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실시한다.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위해 모든 역량 지원

법무부는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절반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다.


 

 

 

 

 

 

 

                  경제 5단체 초청 토론회 ▶

 

검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회사설립·기업회생·채권확보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상담부터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우 농가의 숙원사업인 개방형 축사 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 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산법·신탁법을 개정한다. 회생가능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수익을 증권화해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해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로 했다.



성장저해, 비자금 조성-불법로비 엄단

법무부는 ‘합동기관 TF’를 구성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 저해 범죄 등 부정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부패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제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부정부패 유발동기를 차단하고, 환수 대상범죄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억울한 범죄피해자 민-형사까지 도움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이내에 최고 1억원까지, 2009년에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해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홍보대사 위촉

(왼쪽부터 가수현영, 법무부장관, 탤렌트 김혜수, 코미디언 심형래)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안보침해 사범 엄정 대처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한다.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강화해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등 정부 정책에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를 엄단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당한 법집행을 인권탄압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대응한다

 

외국인과 '동감+동행' 화합의 정책 추진

법무부는 필요한 우수인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단순 노무 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정주를 막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부처간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지원서비스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중국정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단서를 달기로 했다.

 

             ▲ 제1회 세계인의날 행사(2008.5.20)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해 불순세력의 입국을 막고 신원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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