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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이코 패스?

법무부 블로그 2009. 1. 9. 10:41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 한 고시원에서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입구를 지키고 서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여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중태에 빠뜨렸다. 소위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가족에게 학대받은 데 대한 원망, 소외감, 열등감, 사회적 불만 등이 폭발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자의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정신감정 진단기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나 인격장애자들은 대부분 유년기에 어둡고 끔찍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채 냉혹한 사회 속에서 절망한 채 성장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경제 불황과 무한경쟁 등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측면이 있다.


수년 전 수십 명을 살해하고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사건이나 세계를 충격으로 뒤흔든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난사 사건이 떠오른다.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일처럼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악마성에 할 말을 잃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도 결정적인 계기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고위험 범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 이웃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범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를 설치하고, 민ㆍ관 전문기관 간 정기적 회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5만여 명에 이르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군을 사회적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사회 방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기관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 교정 등 관련 기관과 정신의료기관, 취업훈련ㆍ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아울러 원인 치유, 규범의식 변화, 사회복귀 촉진, 특별관리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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