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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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고소율 일본에 비해 155배

법무부 블로그 2009. 1. 9. 10:42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수는 일본의 57배에 이른다. 인구 대비로 하면 약 155배라 하니 놀랍다. 고소사건 기소율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것을 볼 때, 고소 남발로 사법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나 송사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거래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서화하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들을 적당히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고소나 송사 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타인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법률적 의미가 담긴다. 물건을 사고파는 일에서부터 금전의 대차,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동업 등 사인 간의 거래관계는 모두 법률행위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는 지나친 신뢰나 인정에 끌려 자신의 재산도 쉽게 양보할 것처럼 하다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의도적, 착오 등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분쟁이 발생하면 승자, 패자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필자가 일선에서 수사검사로 일할 때, 남녀 간에 일방이 자신의 수년간 월급 중 상당액을 적금 넣어 준다는 말을 믿고 상대에게 맡겼다가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 고소에 이르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 경우, 증거의 우월 정도가 아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체계에서는 기소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증거 부족으로 억울해 하는 피해자를 볼 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계약서 등에 권리의무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극히 기초적인 일이지만 후일 상대의 부당한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전 봉쇄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된다. 법률효과가 수반되는 일상 거래에 있어 법에 맞게 행동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