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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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포털과의 클린인터넷 협약

법무부 블로그 2009. 1. 12. 14:38

 

 

 

한 번의 클릭, 범죄자가 된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인 이소리(15)양은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이 날라 왔다. 이양이 무심코 친구들과 함께 읽으려 포털의 카페에 올린 소설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당황한 이양에게 법무법인은 방법을 제시했다. 합의금 60만원이었다.

 이양의 충격은 크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아직 경제적 자립성이 없는 청소년에게 요구 된 60만원이란 적지 않은 합의금도 충격의 이유이다.

 “안 그래도 게임이다 미니홈피다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나는 걸 곱지 않게 보는 엄마에게 크게 혼날 텐데......” 이양은 이 합의금 이야기를 선뜻 부모님께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으로서 이양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임은 분명하다.

 이양이 겪은 일은 인터넷이 삶의 일부인 청소년들 사이에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 공유로서 업로드를 클릭한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 청소년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애용

 저작권자에게 위임 받은 법무법인의 기다렸다는 듯 몰아붙이는 형사고소 남용에 대해 정부나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애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처벌위주를 피하고 교육과 선도위주의 형사 정책을 행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이다.

 형사 피고소인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있어서의 검찰의 배려이나, 문제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이미 입건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검찰의 조치는 이미 입건단계 전부터 법무법인과의 합의라든가, 경찰서 출석 등의 조치를 받은 다음에 취하는 종국 결정인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무지를 깨우침에 있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저작권을 위반하기 전, 미연에 이를 예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블로그 기자단과 장관 그리고 포털사 대표들의 클린 인터넷 협약 기념사진

“Let's Clean up!" 운동

 저작권 관련 청소년 범죄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2009.1.7.(수),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포털 사업자와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업무협약 "렛츠 클린업"(Let's Clean Up!)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포털은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칭찬‧격려 문화 전파, 어린이 법교육 학습 만화 콘텐츠 제공, 각종 UCC 콘테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이 운동을 진행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글 | 이지선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