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 우리나라 전자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K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출국심사관에게 적발되었다.
K씨는 2006년 1월 11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자신과 나이, 얼굴이 비슷한 한국인 M씨에게 돈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빌려 경북 P시청 여권과에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의 출국을 시도하려다 철통같은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 막혀 그 꿈을 접게된 것이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한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M씨는 처음엔 신분증을 도둑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엔 M씨와 K씨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M씨의 사정을 감안해볼때 생계형범죄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자칫 한국과 미국간의 신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또한 본 사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외 형법 및 여권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한 첫 사례로서 사건의 적발부터 수사까지를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스스로 도맡아 성공적으로 해결, 그동안의 축적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량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자칫 빗나간 아메리칸드림으로 인해 흠집날 수 있었던 무비자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신뢰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지로 지켜진 것이다.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과의 정영규 과장은 "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범죄 뿐 아니라 각종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단속은 물론, 예방도 철저히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혀 출입국관련범죄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글 | 엄민우 정책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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