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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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담당 한찬식 과장과 깜짝 데이트

법무부 블로그 2009. 1. 17. 07:40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를 1월 13일 만났다.

법무부 1층 법조인력정책과에 들어서니 모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각종 법 관련 서적 등이 사무실의 한 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걸 보니 이곳이 바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 거쳐야 할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뇌리를 스쳐갔다.

 

▲ 법조인력 정책 과장과의 인터뷰

 

너무 바쁜 한찬식 과장(부장검사)과 이날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가 지금까지 만나본 검사들 중에는 생각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고 친근한 분이 더 많다고 얘기하자, 한찬식과장은 웃으며 “우리 검사들에 대한 인식이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기자가 검사들이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다고 많이 얘기 좀 해줘요~~”하며 말했다.

 

기자 : 2008년에 있었던 일들 중 잊지 못할 법조인력정책과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과장 : 작년 2차 시험기간 중 고려대에서 오전 시험을 마치고 나오던 남자 수험생 1명이 낮 12시경

          1층 로비에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척 당황하였었습니다. 급히 119 구급차를 부르

          는 등 긴급조치를 취한 끝에 그 학생이 깨어나서 다행히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 학생이 전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날 오전 시험을 치르고 나

          오면서 그만 긴장이 풀려 졸도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시험을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아

          찔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 : 2008년 제 50회 사법시험에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탄생하였고, 최초로 자매가

         동시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여성합격자를 배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별났던 2008년도 사법시험에 대한 과장님의 소감은?

과장 : 우리는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장애인들의 응시편의 제고를 도모해 온 법무부의 노력이 작년도에 시각

         장애인 합격자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자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형 컴퓨터 제공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최초 합

          격자를 배출한 심경이 어떠신가요?

과장 :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최영씨도 2006년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는 네 번 연

         거부 낙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점자문제지 제공이라는 시험방식만으로는 근본적

         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2006년 2월 ‘장애인 응시자 시험업

         무지침’을 제정하고,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하였습

         니다. 음성형 컴퓨터 제공방식이란 센스리더 등 음성지원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한글

         파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문제 및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

         을 컴퓨터에서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수험생에게도 배려를 하셨는데요

과장 : 네. 원서접수 후 불의의 사고로 일시적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도 장애인에 준하여 시험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위 시험업무지침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으로 시각장애인의 합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최영씨와 같은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어 장애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해지는 선진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몇 년 후면 사법시험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법조인

          력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요?

과장 : 작년 10월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을 대

          을 실시하게 될 변호사 시험의 주관기관 역시 법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법안이 국

          회를 통과할 경우, 변호사시험 역시 저희 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위 법안에 의하면 사법시

          험은 2016년까지 존속하고, 2017년에는 2016년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 시험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까지 약 6년간은 사법시험과 변

          호사시험이 병행 실시됨으로써 저희 과의 업무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시험의 병행실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하고 차질 없이 이

          를 시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2009년 법조인력정책과의 활동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과장 : 금년 3월 드디어 로스쿨이 개원하게 됩니다. 로스쿨 개원은 우리 법조양성제도의 일대 혁신

         이라 할 만큼 중대한 변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등 모든 지

         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터뷰를 마치고 .. 다같이 한컷 ^^*

 

 

 

                                                                    글 | 이승은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