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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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18

전자상거래 할 때 꼭 알아두세요!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