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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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똑똑하게 다니는 법, 꼭 알아두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7. 09:00

 

해마다 방학이 되면 학원가는 더욱 바빠집니다.

방학을 이용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다음 학기 선행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더 짧아진 여름방학이 아쉬워서인지

그만큼 학원에서도 수강생을 많이 모으기 위해 열띤 홍보전이 방학 전부터 치열했습니다.  

  

 

 

질 좋은 수업을 적절한 수강료로 제공하는 학원에 다니고 그만큼의 성과도 얻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막상 학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아래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 정도는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원에 관한 법이 2011년에 많이 개정되었는데 바뀐 법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나라이다 보니 학원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커져 버렸는데요,

학원에 관한 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아는 것이 힘! 학원 똑똑하게 다니는 법, 함께 살펴보아요!

       

◆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학원비?

 

고등학교 2학년 민영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나눠주는 광고지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수학 때문에 걱정인데, 때마침 수학 학원에서 준 광고 속에

'소수 정예' '확실한 점수 상승'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엄마한테 한 번 부탁해볼까?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학원비가 얼마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직접 가서 학원비를 정확히 알아본 후에 엄마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두리번두리번.. 아무리 벽을 둘러봐도 학원비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접수대로 가서 물어보니 수업료는 상담 시에 따로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고지에서도 학원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학원 수업료,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습비뿐만 아니라 반환 규정까지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민영이가 받아보았던 광고지 속에서도 수업료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까지 있는데 학원에서 실제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일부러 찾아야

겨우 눈에 띄는 장소에 잘 보이지 않도록 높이 걸어놓는 학원도 있다고 하네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 교재비는 따로 내라?

 

엄마를 모시고 학원을 찾아간 민영이.

상담 선생님은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 성적이 향상된 예를 보여주며 학원 등록을 권합니다.

저번 기말고사에서 2등을 한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도 학원 다닌 후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마음이 혹합니다.

엄마는 비싼 수강료에 잠시 주저하셨지만, 대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 학원 등록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접수창구로 나와 한 달 수강료를 결제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한 달 교재비 8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수업료는 단지 '수업료'일 뿐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따로 사야 한다는 것이죠.

 

 

 

교재비, 따로 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신 분 없나요?

 

학원에서는 수업료 이외에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가 있는데요,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교습비등 고지'에도 이 기타경비를 적게 되어있죠. 교재비를 따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항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정해진 교습비 이외에 기타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임의로 거둘 경우

아래의 조항에 의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따로 내지 마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 환불 못 해주겠다고?

 

비싼 수업료에 교재비까지 결제하고 나니 민영이는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로 결심하고 학원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정예'라고 했던 교실에 20명이 앉아있었고 수업분위기도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과제만 잔뜩 내어주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더니

수업이 끝나면 휙 나가버리셔서 모르는 문제를 제대로 물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들으신 엄마는 화가 나서 학원을 찾아가 그만둘 테니 수업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등록 전에는 친절했던 상담 선생님이 '환불'이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더니

이미 수강을 시작한 후라 환불이 어렵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엄마가 언성을 높이자

이번에는 30%만 돌려주겠다며 그 정도면 많이 배려해준 거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글쎄요, 이게 많이 배려해준 걸까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영이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기 때문에 수업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0% 돌려주겠다고 학원에서 계속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법을 알고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대게 학원은 법 규정을 잘 알기 때문에 슬며시 감추거나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비싼 수강료를 내더라도 일단 성적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신고한 액수보다 터무니없이 수강료를 올려 받거나 기타 비용의 목적으로 추가로 받는 등 불법행위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도 교재비는 늘 현금으로만 따로 받았고,

수강료는 액수가 큰 경우 두 개로 나누어 수납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방학 기간에 부당한 일을 당하셨거나 앞으로 학원에 다닐 때 불법 행위를 경험한다면,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어쩔 수 없는 사교육비 지출이라 하더라도 내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소비도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똑똑하게 학원을 다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