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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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피해 막는 '착한법'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8. 09:00

 

 

▶ 사진출저 : 한국일보(news.hankooki.com)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고개를 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한 잡상인의 한숨 섞인 볼멘소리인데요.

출·퇴근길을 포함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웹툰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느 역까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판을 볼 때

유일하게 고개를 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한탄입니다.

한 지하철 광고 대행사는 3년 전보다 지하철 내 광고 수익이 20%나 줄었다고 호소했고,

지하철 보안관의 단속에도 살아남은 지하철 잡상인은 매출저하의 원흉이

'스마트 폰'이라고 입을 모으며, 지하철을 스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순간 승객들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이

언젠가부터 너무나 익숙해져버렸습니다.

늘 스마트폰을 만지며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다보니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번쯤 데이터에 대한 압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량과 데이터 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착한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동영상으로 야구 감상하다가 데이터 홈런…

스마트폰으로 야구 동영상을 관람하며 즐거워하던 김모씨, 야구경기가 끝난 후 즐거웠던 기분은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아 고화질 야구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신호 미약으로 통신망이용으로 전환되어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잔여 데이터량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2만원 가까운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서비스나 통화량 제공 한도 초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착한 법이 있습니다.

일명 '빌쇼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인데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금 폭탄을 막기위한 '빌쇼크방지법'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통신사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세지나 전자메일로

음성·문자메세지·데이터서비스별 요금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시 '즉시'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동통신업체들이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 등이 약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SMS를 통해 자율적으로 알려주고 있기도 했지만,

법제화되면서 의무조치로 바뀌었고 그만큼 요금폭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초과와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는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 과금 정보를 넘겨받아야 하며,길게는 며칠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시' 고지에 대한 통신사와 고객의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 1년에 한번 꼴로 바꾸는 스마트폰, 자원낭비의 주범?

습관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한 요금 문제를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피폐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1년에도 몇 개씩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사진출저 : 매일경제(mk.co.kr)

 

환경부에 의하면 매년 2,000만대 이상의 폐휴대폰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휴대폰에는 금, 은 등 귀금속과 팔라듐 등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막대한 금속자원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첨단제품 출시에 따라 버려지는 폐휴대폰이 늘다보니 이는 곧 자원낭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낭비를 막아주기 위한 '착한 법'도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법규로 일명 '자원순환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1차 사업자인 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는

일정량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판매건수의 16%를 회수해야하는 하는데요.

2011년 기준, SK텔레콤 1천94만대, KT 936만대, LG유플러스 459만대를 판매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회수해야하는 휴대폰 대수는 SK텔레콤 398만대, KT 149만대, LG유플러스 73만대였습니다.

이 외에 자원순환법 대상품목에 PC도 포함돼 있어

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하는 태블릿PC도 대상이라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3. 그 밖의 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

 

더군다나 회수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미달성 회수의무량 ×회수단위비용(휴대폰의 경우 Kg당 1천950원)×가산율(15~30%)'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부과금도 내야합니다.

    

 

 

▶ 사진출저 : 아이티투데이(www.ittoday.co.kr)

 

휴대폰을 구매할 때 휴대폰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라는 조건을 종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통신사 고객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보상기변(휴대폰 반납시 보상)보다 정책기변(휴대폰 미반납)을 선호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중고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자는 좋은 취지의 착한 법안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용 가능 정도와 관계없이 옛 기기가 폐휴대폰으로 취급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통신 라이프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고,

현실적으로 통신사가 회수의무량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피해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진출저 : SK텔레콤 광고화면 캡쳐

 

"1초에 사진 17장 다운로드'

최근 새로운 통신환경 LTE-A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가끔 폰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전 좋은 반응을 보였던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 카피였던 "잠시 꺼 놓으셔도 좋습니다" 처럼

잠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