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법무부 블로그 2013. 8. 9. 09:25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B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8년째 B씨에게 돈을 받지 못했고, 이제서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연 B씨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내에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와 다르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공소시효기간(時效期間)은

(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25년

(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5년

(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0년

(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7년

(마)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

(바)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사)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다(형소법 제249조).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 시효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253조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동조 2항, 3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 그럼 사기죄의 경우는 시효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위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10년 이네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출처:http://oneclick.law.go.kr)

 

(※주의: 2007년 12월 21일,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A씨와 B씨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으로 간다면?

 

민사에서는 이를 소멸시효라 부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http://oneclick.law.go.kr)

즉,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출처 : http://oneclick.law.go.kr)

 

지금까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면 행복해지는 법(法) 다음에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