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지내셨나요?
날씨가 35도를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더운데요,
병원에서는 이 삼복더위에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병원하면 의사, 간호사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환자들에게 간호사하면 아플 때, 얼굴을 생글생글하며 주사도 놔주고 백의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헉~!! 그런데 꼭 그런건 만은 아니라구요?
국가에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수술을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간호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한 일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무엇일까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을 보면 간호사는 환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출처 : 위키백과>
즉,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 이외에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 입원 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ㆍ투약
2. 간호사가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 후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
3.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 사례들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이 난 예시들인데요,
그 사연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1>
간호사 OOO은 2007. 2. 1.부터 2007. 10. 31.까지 OOO 의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는데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간호사 OOO이 처방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한 위법행위인데요,
간호사가 처방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은 합법적인 소득이 될까요?
정답은 NO!
간호사의 약사법에 위반한 위법행위에 따른 의약품 조제 비용 또한 부당이득이 됩니다.
정말 아찔한 내용 아닌가요?
만약에 처방을 잘 못 내려 잘못된 약을 먹었을 경우, 여러분 상상해보셨나요?
<사례 2>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있습니다.
<사례 3>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데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흔히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가끔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짜증도 내고, 불친절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데요,
목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임으로 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나이팅게일" 간호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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