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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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되고 싶어요!” 사법연수원에 다녀와서..

법무부 블로그 2013. 8. 8. 15:00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조용하던 사법연수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모두 선착순으로

1차 선발된 후 자기소개서와 보호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발되었답니다.

    

 

 

▲사법연수원 - 출처: http://www.newstomato.com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 목적: 사법제도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이해 도모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진로탐색에 있어서 유용한 기회 제공

○ 대상: 전국 중학생 180명 (90명 × 2회), 전국 고등학생 180명 (90명 × 2회)

○ 장소 : 사법연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72)

○ 기간: 연 4회 (여름방학/겨울방학 각 2회)

○ 비용 : 무료(점심 제공/ 숙박은 제공 안 함)

○ 수료증 수여

 

먼저 자기소개 및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4개의 조로 나누어져 사법연수생 선생님들과 함께 조별 게임을 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A2 조는 게임에서 2등을 해서 '급식 두번째로 빨리먹기' 찬스를 얻었어요^^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니 친구들 사이의 어색함은 다 사라지고,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금방 활발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답니다.

    

 

 

▲ 재미있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주셨던 진행자 선생님이십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난 후 맛있게 점심을 먹고 도착한 곳은 처음에 모였던 소강당!

이곳에서 첫 번째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판사와의 대화' 시간이랍니다~

  

 

  

이번 '판사와의 대화' 시간은 송혜정 판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송혜정 판사님께서는 2000년부터 법원에서 예비판사 및 판사를 근무하셨고,

2012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법이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법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리고 물으셨는데요.

물론 한자의 법法, 판사, 검사, 재판, 법원 등 '법法'에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글씨 쓰는 법" 등 재미있는 대답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은 "법은 ( )다" 의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낸 의견을 모두 종합한 결과는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가 다 끝난 다음, 학생들은 지금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Q)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중 민준국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판사가 되면 이런 법조문을 다 외워야 하나요?

A) 자주 쓰는 조문들은 외우지만, 다른 것들은 법전을 참고합니다.

Q) 판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때는 언제인가요?

A) 소년재판에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조언을 해 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Q) 국제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실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국제변호사'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변호사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판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나요?

A)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한 법원에서 근무합니다.

Q) 법조인이 되면 많이 바쁜가요?

A) 법조인들의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 12시까지 일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로펌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법조계는 TV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A) 점점 더 실제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정 판사님의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법정을 방청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는데요, 정말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법원을 나오면서 "정말 흥미진진했다",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나서 '꼭 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형사법정

 

    

 

▲ 민사법정

 

다음날 아침에는 사법연수생 선생님들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그 전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방청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 어제 방청한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를 먼저 발로 차서 넘어졌고,

나는 증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반면, 증인은 '피고가 나를 먼저 발로 차고 손목을 꺾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도 피고를 발로 한 번 찼다' 고 증언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상대를 때린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둘 다 잘못이 있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나도 상대를 때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소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사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요, 검사님께서는 검사가 하는 일,

검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져오신 방탄복과 수갑 등도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검사님께서 방탄복과 수갑을 꺼내자 검사님의 인기가 급격히 올랐다는 후문...!

 

   

 

두번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모의재판' 이었는데요,

A팀은 형사모의재판, B팀은 민사모의재판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날에 모의재판 역할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는 가위바위보 운이 없었는지 배심원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이 바로 A조의 형사모의재판 모습이고, 형사모의 재판 시나리오는 강의 교재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슬쩍과 나억울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피고인 김슬쩍과 나억울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피고인들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함께 물건을 훔쳤다는 협의로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슬쩍은 범행을 자백하지만, 피고인 나억울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형법 제 329조(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31조 2항(특수절도죄)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의법정에서 판사는 김슬쩍에게는 유죄를, 나억울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김슬쩍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과 피해보상금 3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때요? 모의법정의 진행과정이 너무 궁금하시지요? 너무나 흥미진진하답니다.

저는 배심원이었지만 검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 시종일관

'내가 검사였다면'을 상상하며 마음으로 검사역할을 해 보았답니다.

 

이것으로 제가 경험했던 2일 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검사가 되고 싶은 저에게는 더없이 즐겁고 짜릿한 시간들이었답니다.

 

저처럼 검사나 또는 판사, 변호사 등의 법과 관련된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프로그램 꼭 강추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