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시고, 쏘세요!"
기억나시나요?
1969년 우리나라에서 정기 발행된 최초의 복권인 주택복권 당첨자를 결정되기 직전에 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요.
매주 금요일이면 TV 방송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라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화살이 과녁에 박히면서 당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즉석복권이 등장하면서 주택복권의 영화가 막을 내렸고,
동전으로 긁어 그 자리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포복권과 체육복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복권(로또)이 등장하면서 '준비하시고, 쏘세요'라는 멘트는 들을 수 없었지만,
팝콘처럼 올라오는 숫자적힌 동그란 볼에 많은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품으며,
당첨자가 결정되는 주말을 기다려 왔습니다.
13 14 17 32 41 42 + 보너스번호 6
2013년 7월 13일에 추첨된 554회차 나눔로또 당첨번호인데요.
당첨되신분이라면 이 기사를 읽고 계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도 '꽝!'이네요.
그런데 매주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지불했던 로또 구입 비용,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본적 있으신가요?
■ 지난주도 꽝, 이번주도 꽝, 내 돈으로 로또 판매업자 배만 불리고 있는걸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또, 스피드키노 등 12개입니다.
이 중 당연 인기제품은 로또와 연금복권입니다.
로또 판매액은 작년 복권매출의 90%이상을 차지했고,
연금복권은 출시 이후 끝없는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2010년까지 2조원 가량에 머물던 복권 판매액은 2011년 연금복권이 등장하면서 3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 3조가 넘는 복권 판매액의 일부도 나의 돈!
저 엄청난 복권 판매액 조성에 일조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엄청난 규모의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로또 판매업자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닐까요?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가 복권을 구입할 때 지불했던 돈으로 판매자 배만 불리는 거 아닐까라고 배아파하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복권기금은 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 사업자인 나눔로또 측에 따르면 1,000원짜리 로또 한게임을 기준으로 500원은 당첨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복권기금(420원)과 판매점 수수료(55원), 사업운영 수수료(20원),
추첨방송&복권유통(5원)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 이미지 : 나눔로또홈페이지(www.645lotto.net)
결국 1,000원짜리 로또 한장을 구매하면 420원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셈이죠.
그렇게 조성된 한해 약 1조 5천억 가량의 복권 기금은
위의 법규에 따라 법정배분사업에 35%, 사회공익사업에 65%씩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주도 당첨금에서 멀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로또를 사면서 나눔을 실천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 복권기금만 착하다? 판매권도 착하게!
1,000원짜리 로또 기준으로 55원만이 판매점의 수수료로 지급되지만,
연간 판매액이 4조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복권 판매점이 올리는 수익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 기금의 65%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복권 판매권 역시 법으로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 이미지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법으로 보장 받는 취약계층에게 로또복권 판매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5년간 온라인 복권 판매점 현황'에 따르면 판매점 우선계약권고 대상자(취약계층)중
실제로 판매점 계약을 맺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7.4%에서 35.72%로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취약계층과 거리가 먼 3개 법인사업자(GS25, CU, 씨스페이스)와 판매점 계약은 전체의 9.4%에서 10.3%로 늘어났고,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대상자의 수 등을 정해
복권위원회에 승인받도록하는 규정과는 달리 승인없이 4년간 6,400여건의 판매점 계약을 해왔다고 하네요.
아쉬운 부분인데요. 좋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의 로또복권 판매점 계약 현황이 더 높아지면 좋겠네요.
■ 호주머니 속 지난 회차 로또복권, 혹시 당첨복권?
누구나 한번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 일확천금을 가지는 꿈을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1등에 당첨되고도 모르고 살았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귀찮아서 혹은 까먹어서, 당첨번호를 맞춰보지 않았다가 훗날 당첨된 복권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지 : SBS '나눔Lotto' 추첨방송화면 캡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게 되는데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할까 싶지만 2008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로또 당첨금 미수령한 금액이 1508억 19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당 당첨자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지만 아직가지도 자신이 일확천금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이렇게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을 지나도록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돈은
공익사업을 위한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또 당첨번호는 너무 늦지 않도록 확인해야 되겠죠?
■ 복권을 구매할 때 지켜야할 의무!
누구나 바라는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어줄지도 모르는 희망의 복권이지만,
지켜야할 최소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미지 : SBS '나눔Lotto' 추첨방송화면 캡쳐
특히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복권구매가 한 주간의 즐거운 희망을 심어주는 가벼운 오락 활동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복권에 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도한 것 보다 더 자주 복권을 구매하거나,
더 많은 돈을 써버려서 생활비를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과도한 부채발생, 결혼생화 파탄, 비정상적 직장생활, 불법적 행동 등의 심각한 도박 증세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구매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능력에 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여 생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복권과몰입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몰입 증상을 보일 경우 하루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한 주변의 관심과 본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치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복권은 게임입니다!
당첨이 되면 행운이겠지만, 당첨되지 않아도 내가 구입한 복권이 내 이웃을 돕는 재원이 된다는 생각과 만족감을 가지고, 건강한 마인드로 일주일의 작은 희망을 즐겨보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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