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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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금을 다음 달에 내도 되는 경우?

법무부 블로그 2013. 8. 12. 15:00

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영희 어머니의 경우처럼 이틀이나 늦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무척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희 어머니께서 7월 2일에 세금을 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아래 민법 제 161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21>

 

 

민법 제 161조는 개정안에서 예전과 바뀐 내용입니다.

전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만 그 다음날에 만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2008년 3월부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도 그 익일로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제 161조에 따라 2011. 8. 8.(월요일)이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도13215 선고 판결 中-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입영통지서 (직접 제작)

 

위 판례를 살펴보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날, 즉 목요일부터 3일째가 되는 날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공휴일인 일요일의 익일로, 월요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 입영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만기일 다음 날에 당첨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여서 소송을 신청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원고는 복권에 표시된 지급기한일인 2002. 9. 30. 19:30 경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영업시간이 끝나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은행에 당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표면에 지급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즉석식 인쇄복권을 위 기한의 말일에 구입하여 당첨된 사람이 그 다음날 당첨금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복권의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지급기한 내에 당첨된 복권을 은행에 제시하여 당첨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당첨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65299 판결-

 

 

  

▲한국 연합복권 사이트

 

자, 이번에는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생활을 하는 수감자의 경우입니다.

이 수감자가 석방되기로 한 날이 토요일이라면 민법에 따라서라면

월요일이 되어서야 석방되어야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수감자는 토요일에 석방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이 아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2.21>

 

형사소송법 제 66조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 예전과 바뀐 내용입니다.

전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도 포함하였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토요일도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기간의 만료일은 조금 다릅니다.

민법에 따르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 만료일은 그 익일이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라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민법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말일일 때는

그 다음 날을 말일로 하게 된다하더라도 항상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위의 복권당첨금에 관련된 판례처럼,

기한이 끝날 무렵에 일을 하게 되면 급한 사정이 생길 때, 대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미리 미리 준비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