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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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가족 간의 법적 문제는..!?

법무부 블로그 2013. 8. 13. 16:00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일 것입니다.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 <화신>에서 배우 정웅인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진 = SBS <화신> 화면 캡쳐

 

이번엔 공자와 섭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그의 자식이 이를 신고하고 증언했다.(其父攘羊 而子證之)

그러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르다.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감추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숨겨드린다.(父爲子隱 子爲父隱)

정직은 이 가운데에 있다.(直在其中矣)

 

위에서 보듯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 또한 이러한 국민으로부터 태어났기에

가족과 친족을 법의 엄격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친족'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에서는 '친족'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된 친족이 타 법률에서 언급되는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법에서 친족,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먼저 형법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 조항들 외에도 가족 내에서 서로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 내의 분쟁은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외에도 여러 법률, 시행령에서 친족, 가족을 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 신문 시 선서 없이 진행 할 수 있게 하여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문구를 읽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군사법원법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인

 

증언 시 근친자의 신상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국가안보는 헌법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로 적시함으로써 중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처벌의 여지를 두고 있네요.

 

친족 간 특례에 관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판결요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 유】

……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31 판결[절도] 中 -

    

 

위 사건에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거해서, 절도죄를 저지른 범인이

점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면 형법 제328조에 의거해 처벌하지 않거나 친고죄가 되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와도 동시에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에는

형법 제 34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자와도 친족 관계에 있었더라면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절도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을 보니, 우리 법이 그저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해 주는 이러한 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신기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다툼은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가족끼리의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