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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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 아버지 묘지를!? 새로운 장례문화!

법무부 블로그 2013. 8. 14. 09:00

"나 자연으로 돌아가 한 그루의 나무가, 한 송이에 꽃이 되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장례 풍습으로 묘지문화를 이어왔는데요.

명절이 되면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살피어 보는 성묘를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존 장묘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고령화되는 인구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나날이 늘어나는 묘지로 국토가 잠식되면서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된 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종교에 따라 장례문화는 각양각색이지만

지구촌 전체적으로 주류를 차지했던 매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도시화로 묘지가 부족해지고, 위생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이미지 : 광주시 영락공원 청마루동산에 마련된 '정원장'모습 (영락공원 제공)

 

이에 매장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뼛가루를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 옆에 묻으면 '화초장' 등으로 불립니다.

 

묘지난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1999년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 독일 등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법개정을 통해 자연장을 허용,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만 6000위 규모의 장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장 문화가 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증가하는 화장률, 자연장률은 제자리?

 

 

 

 

▶ 자료 :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화장률은 2001년 58.9%에서 2011년 71.1%로 증가했고,

매장률은 2001년 41.1%에서 2011년 28.9%로 낮아졌습니다.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화장이 보편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이 전체 장묘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장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시설을 늘리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바꾸는데는 성공했지만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묘지를 찾아 성묘하는 유교적 전통에 화장을 택해도 납골문화마저 저버리기에는

아직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화장 뒤 유골을 땅에 묻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일반 묘지에 견주어 30%가량 면적을 적게 차지하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점에서는 친환경적 '자연장'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지 : KBS 뉴스화면 캡쳐

 

정부 역시 이러한 '자연장'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개정과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공원화를 통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정부는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춰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 2013.11.23] 제14조의2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자연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원한다면 고인을 자신의 집 앞마당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 이미지 : KBS 드라마 '상어' 화면 캡쳐

 

 

그렇다면 아무 곳에나 유골을 뿌리도록 법이 바꼈다는 있다는 것일까요?

 

 

강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수장은 인천 앞바다 등에서 매년 1,3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유람선은 '바다장례'용 선박을 따라 마련하여 육지로부터 10분 거리의 부표 옆에 유골을 뿌리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간단한 제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종영한 KBS 드라마 '상어'에서도 강원도 포천의 한 강가에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분을 바다나 강에 뿌리는 것은 현행법상 폐기물 투기 행위로 분류돼 있다는 점입니다.

산에 뿌리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유골을 강이나 상,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장'도 아직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장을 통해 장례를 진행하면 비용절감과 함께 묘지관리 부담이 줄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자연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연장과 가장 큰 차이가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이미지 : 보건복지부 홍보포스터

 

 

오래된 장묘나 납골문화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장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선진 친환경 장례문화인 자연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