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필독) 하반기 교통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8. 6. 09:00

 

 

 

 

금년 1분기 자동차 등록대수 1,900만대 돌파!

 

 

2013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대(19,020,869대)를 톨파했는데요.

이는 약 2.6명의 국민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는 2015년 상반기경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만큼 이를 이용한 레저 활동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튜닝이나 관련용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자동차 매니아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에 비해 달라지는 교통 정책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이용자 생활의 질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는 제도와 정책!

 

1. 모범 운전자라면 손해보지마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이경규의 ‘양심냉장고’를 보며 자란 박모씨(32)는

운전면허를 딴 이후로 10년째 위반, 사고 없는

대표적인 모범운전자였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운전 생활을 이어가던 박모씨는

어느 날 작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고,

운전면허 처분벌점을 받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전했을 때는 알아주는 이 하나 없더니

작은 실수로 인한 사고에 인정사정없이 부과되는 벌점에

허탈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모범적인 습관으로 위반과 사고 없이 운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번쯤 ‘남들도 잘 지키는 않는 교통 법규, 나는 잘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못된 생각을 해본 운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범 운전자에게 떡하나 더주겠다는 착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2013. 7.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공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그것인데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無위반&無사고할 것을 서약한 뒤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관리 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착한 운전자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줄 참 착한 법이죠?

 

 

2. 저렴하게 샀다고 좋아했던 중고차, 알고보니 침수차량!?

 

 ‘내 인생의 첫 차’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온 김모씨(27)는

지난 2012년 9월 사기 위해 봐왔던 차량 모델이

시세보다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작은 의심을 가졌던 김모씨는

판매사원이 건넨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모든 기능과 상태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첫 차를 구입해 기뻐하던 김모씨는 몇 주뒤 카센터에서 날벼락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차량은 그 해 폭풍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태풍 ‘볼라멘’으로 많은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그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이 등장하면서 피해를 입은 차량 매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 사진 : MBN뉴스 화면캡쳐

 

고대했던 ‘내 인생의 첫차’가 ‘침수차’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시행일 : 2013.9.1] 제58조제8항

 

 

올해 9월부터 ‘차량사고이력 공개제도’가 차량의 모든 정보와 역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으로 차량 출고 이후 폐차될 때까지 정비와 매매 내역 등 모든 이력이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될 계획인데요.

 

자동차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 항목들을 정해 여기에 해당될 경우,

정비업자가 반드시 정비 내역을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험 처리되지 않은 정비 이력까지 모두 통합 관리된에 따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내 인생의 첫 차’가 의도치 않게 ‘침수차’가 될 일은 없겠죠?

 

 

 

3. 교통체증 유발에 운전자 짜증까지 유발하는 꼬리물기, 이제는 ‘감시자들’이 막겠습니다!

 

 

늦은 약속시간에 초조한 마음으로 대형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씨(40),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황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앞 차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지만 진입 차선을 가로 막고선 차량 때문에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본인도 빨리 가고 싶지만 사정도 모르고 뒤에서 경음기를 울려대는 토에 박모씨는 분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출퇴근 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 꼬리물기나 끼여들기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꼬리물기를 하면 차선이 막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든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려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하여 굉장히 위험합니다.

 

 

▶ 사진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현재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다고 꼬리물기를 시도했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맙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 2013.11.23] 제160조

 

 

▶ 이미지 : 공감코리아

 

 

올해 11월부터 도로의 무인카메라(CCTV)가 도로의 무법자들을 잡아내는 ‘감시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무인카메라(CCTV)를 확인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무인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꼬리물기&끼어들기,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운전자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통 정책들! 도움이 되셨나요?

달라지는 교통 정책을 잘 기억해둔다면 분명 운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가오는 제도 시행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가 평소에도 교통법규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잊으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