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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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6

전자상거래 할 때 꼭 알아두세요!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봉시 환불불가! 법적 효력 있을까?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상자 스티커제거하면 환불 불가능?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포장을 뜯지 않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의 포장에는 ‘이 스티커 훼손시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포장을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이 없다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겨 소비자는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