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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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문한거 아닌데?' 이럴때 구제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2. 10. 31. 08:00

 

"띵똥~!"

"어, 드디어 내가 주문한 남방이 왔나보다! 빨리 꺼내서 입어봐야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주문한 남방이 아니라고! 이 남방은 커도 너무 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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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주문한 남방                         ▲ 실제로 배송된 남방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친구가 산 남방"이라는 이슈를 기억하시나요?

한 남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캉스를 위해 남방을 샀다가

미국에서나 입는 일명 ‘빅사이즈’ 옷이 배달되어 난감한 일을 겪었던 일화죠.

 

쇼핑몰에는 조금 큰 남방이라 명시되어 있어 XL 사이즈의 옷인줄 알았는데

정작 옷은 너무 커서 무릎을 덮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인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초인종 소리에 기대감으로 부풀어 문으로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정작 택배를 열어보면 전혀 예상 밖의 상품이 들어있을 때는 아쉬움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렇다면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전자상거래의 허위, 과장광고는 이제 그만!

 

최근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일반화 되었지요. 이러한 구매방법을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위에서 '그 밖의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이란

광고물, 전단지, 샘플,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우편 대체, 지로 및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행위인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 표시 · 광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계 최초', '국내 최고'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습기에 약한 상품이 '내구성이 강하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경우,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관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소비자의 권리를 찾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그렇다면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신의 보호하는 법률에만 의존하면 안되겠죠?

권리를 위해서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청약 철회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란 물품을 구입한 후

 단순한 변심 또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청약 철회 기간은?

통신 파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거래 당사자가 철회 기간을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단, 물건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겠죠?

구매 선택은 신중하게 하고, 구입할 제품의 사양 · 광고 등

상품 정보는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환급 · 반품 조건을 알아 두고

이에 대비하여 각종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이 배달되면 곧바로 확인한 뒤,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자상거래!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와 같은 법률을 잘 유념하면서

다함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갑시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오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