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싸움 7

식당서 소리지르고 난동! 무슨 죄?

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진짜 때려야만 폭행일까?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