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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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일기 - ‘싸움꾼, 구경꾼, 촬영꾼’

법무부 블로그 2013. 7. 15. 17:00

2013년 6월 23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구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뺌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는 큰 싸움이었는데도

말리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어른들 모두 구경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었다.

싸움이 나도 말리지 않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보였다.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날씨 맑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눈에 띄는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제목 ‘광주 파이트녀’, 인터넷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라있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며칠 전 내가 길거리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다.

 

 

 

 

정말 황당했다.

그날 싸움은 말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어떻게 남의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수업시간에

동의 없이 누군가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은 지를 물었다.

선생님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

민법 제750조에 의해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또한 동영상의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하면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특히 인터넷상으로 유포시킨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에 의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고 하셨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날씨 맑음  

나는 어제 선생님이 말해주신 내용과 관련한 법률을 찾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또한 싸우는 사람을 봤을 때는 구경꾼이나 촬영꾼 아닌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