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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저지른 죄, 내 책임이 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6. 8. 10. 16:00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자신이 행한 죄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의 차이

먼저, 특수 불법 행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입니다.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고의 또는 과실, 인과 관계, 책임능력 이 6가지 요소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특수 불법 행위는 이러한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불법행위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성립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잘못을 부모가 배상하는 경우

 

고등학생 A가 무심코 쏜 장난감 총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책임을 질까요? A의 동생인 6B군 또한 같은 상황에 있을 때, B는 책임을 질까요?

 

미성년자와 같이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부모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자는 위법행위로 인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 반대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동기와 결과를 변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는 책임능력이 없고, 중학생 이상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위 사례의 경우, 고등학생인 A는 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이므로, 금전적 배상은 부모가 대신 해주어야 할 겁니다. 반대로 동생인 B군은 6살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부모가 대신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낸 사고를 사장이 배상하는 경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드라마에서 한번쯤은 봤을 법한 대사죠?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손님에게 흘렸을 때나 오토바이로 배달 중이던 배달원이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 피해자는 종업원과 사장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장과 종업원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피용자(종업원)가 사무 집행으로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사장)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종업원에게는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사장에게는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잘못은 종업원이 했는데 사장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사장은 억울하겠죠? 이럴 때 사장은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은 종업원에게 자신이 보상한 돈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손님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사장은 종업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 대신 배상을 해주는 것인 셈이지요. 또한, 사장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 안전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용자 배상 책임은 직무상 행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배달하는 중이거나 서빙하는 중일 때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로 종업원이 업무시간 외에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리지는 않고 망만 봤는데 죄가 되는 경우

 

가해자 ‘A’,‘B’,‘C’와 피해자 이 경찰서에 마주앉았습니다.

B는 갑을 때리기 위해 유인하였고, A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본 C는 친구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때렸어요!' '저는 망만 봤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때린 사람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순히 망을 보는 행위만 했더라도 이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연대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불법 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유발한 것인지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피해자 갑은 A, B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CA의 폭행을 도와주었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C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760조에 의하면 망보는 행위, 교사, 부추김, 원원, 방조 모두 가해 행위로 인정되면 연대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갑은 A 한명에게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나머지 BC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내가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야 그렇다 쳐도, 친구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어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책임의 가장 처음에는 당신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으로서 평소 아이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사장으로서 직원의 안전에 힘쓰고, 친구의 불법행위를 말릴 용기를 갖는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