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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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자료 약 476억 원을 지급해야 함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역에서 불법으로 납치되거나 그 과정 등에서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476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직접 폭행·구금·협박 등 피해를 입은 유공자 31명과 그들의 가족들인 유족 107명까지 총 1,018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사 판결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자, 그런 만큼 최대 규모의 위자료 금액이 설정돼 의의가 있죠. 다만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

체크카드 양도만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대학생 ‘김씨’는 카드(계좌)를 건네주면 매일 100,000원씩 급여를 준다는 공고를 보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 오류로 직원이 아닌 다른 명의의 카드(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적 문제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카드(계좌)가 배송되는 즉시 급여를 보낼 것이라 하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침 사용하지 않는 카드(계좌)가 있어 택배를 통해 카드(계좌)를 보내주게 되었고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몇 달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의 카드(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면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

"저 안죽었습니다!" 가짜뉴스, 이제 그만!

몇 달 전 발생한 지하차도 참수 사고에 대하여, SNS에서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등의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으로는 버스기사 이모씨는 인근 도로 통제로 인한 우회 지시에 성실히 따른 것이었으며,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버스로 돌아가는 등 침수에 최선을 다해 대응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얼마 전 배우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82세 배우 A씨. 투병 숨기고 촬영 강행하다 끝내 안타까운 일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사망설을 접하자, 이에 직접 해명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 ‘뉴스’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임금 지급의 "4대원칙"을 알아보자

임금이 들어오는 날은 누구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벼조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지급에 대해 4가지 원칙을 규정했습..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2024년도를 이끌어 갈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 번호 끝 4자리를 함께 공지합니다.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 중에 개별 문자드리겠습니다. 추후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정부과천청사에서 2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발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못한 분들께도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우(8230) 김○ (5521) 김○정(0037) 김○현(6185) 김○혜(7091) 김○○박(7827) 김○민(9149) 문○연(4582) 박○형(3238) 박○성(9004) 박○진(4639) 박○지(3379) 박○경(2726) 박..

이전 집주인이 안낸 관리비, 나에게 청구되었다면?

우리는 주로 아파트, 빌라에 거주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많은 사람과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기에 이곳에서 문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 중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바로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