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앱 이용자가 호출하면 달려가는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인원 감축 통보를 받아 해고 되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우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곧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