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5098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보상받는 방법은?

저는 시내 나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스갯소리로 BMW(버스, 지하철, 도보) 타고 다닌다고 하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버스뿐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도 사고 발생 시나 운행 지연 또는 연착 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사실과 다른 등록부! 정정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며 “왜 1살이 많아 혹 유급했어” 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김씨는 이직 준비를 위하여 등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지만 행정상 의 오류로 인해 28년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내가 그냥 쓴다면?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입금된 돈을 보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통장에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과정없이 정당한 은행거래를 통해 들어온 돈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oo 책임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립축산식품부의 지난 2022년 전국 20~64세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그 중 반려동물을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으며, 이 중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https://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5) 그래서인지 길에서 산책하는 반려동물들, 특히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려 다친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반려견에게 책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