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보상받는 방법은?
저는 시내 나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스갯소리로 BMW(버스, 지하철, 도보) 타고 다닌다고 하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버스뿐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도 사고 발생 시나 운행 지연 또는 연착 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