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