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을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 조항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일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