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헬스장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 3만 원대”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나 회원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개인 트레이닝(PT)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도 직접 문의해야 수업료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정부는 “체육시설의 가격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분쟁을 야기” 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12월 2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해당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