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