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7 25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당신의 선택은?

엘마이라 사건을 아시나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Elmira)'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 고등학생 두 명이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 사건으로 스물두 가정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사에게 "고등학생 두 명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치유 방법으로 좋을 것 같다"라며 보고할 문서 맨 뒤에 자기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마크 얀츠의 거듭된 요청에 판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심정을 ..

카테고리 없음 2022.07.28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 인포그래픽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업무보고 내용 전체보기 ? https://han.gl/eqPcf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부 공직자 3만 3천 482명 모두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업무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에서 만나다! 기초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지난 7월 14일 경주시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는 ‘기초 법질서 준수’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약 120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에 두고 결의문 선서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위한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및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각자 준비해 온 펫말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학교폭력예방’과 ‘가정폭력예방’ 등 ‘기초 법의식..

2022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2.)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사회 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법무부 데이터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 : 2022. 7. 20. ~ 2022. 8. 2. (2주간) ○ 설문항목 ○ : 총 13문항 (응답자 정보 3, 이용경험 5, 품질 및 개방수요 5) ↓↓↓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보기 (☞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감정노동자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