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