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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범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1. 18. 09:00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인 인도는 주로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심각한 범죄 : 살인, 강도, 마약 밀매, 테러 등 중대 범죄
▷ 재판 회피 : 피의자 또는 기결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 조사 협조 :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협력

 

 

한국에서도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를 성공적으로 송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기업인이 사기 혐의로 중국으로 도피했으나 한국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도피범이 해외에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인 인도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에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협조로 검사의 인도 청구 건의법무부장관의 인도 청구외교부장관의 송부피의자의 국내 송환 순서로 진행됩니다(범죄인 인도법42~44).

 

범죄인 인도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이유 없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진범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에게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2년 후 2009년 재수사를 통해 유력용의자로 서울중앙지검은 미 법무부에 패터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2017년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위와 같이 범죄인을 인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각 국가 간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합니다.

 

 

 

둘째, 쌍방 가벌성의 원칙입니다.

인도 청구 범죄가 각 국가 간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입니다.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 전쟁범죄, 항공기 불법 납치 등의 정치 범죄는 예외로 합니다.)

 

넷째, 최소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범죄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를 다루는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피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인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당 국가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가 어려운 경우 외교적 수단이나 법적 협약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는 국경을 넘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법과 국제 협력 덕분에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다는 것은 그저 잠시의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결국 잡힌다는 사실을 해외 도피범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참고 자료

• 「범죄인 인도법https://vo.la/njiq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