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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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벌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1. 13. 16:00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과거 어떤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말했던 문장입니다. 듣고는 픽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는 사이 누군가는 절실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119, 112에 전화를 걸어 말장난을 치고 바로 끊어버리는 행위 등을 '장난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전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걸었던 전화와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경험도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전화! 소방이나 경찰서로 잘못 걸었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어떠한 용건 없이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장난뿐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모두 장난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 어떠한 남성이 고층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들어온 이후 경찰과 소방 등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장난전화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호기심으로 걸었던 본인의 장난전화로 경찰, 소방 등이 출동하였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경찰 및 소방서 장난전화로 인한 처벌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경범죄 처벌법3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장난전화 관련 법률 및 처벌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기본법19조에 따라 화재 현장을 신고했지만, 만약 이것이 장난이었다면 소방기본법5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난전화 수위가 심하거나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만! 전화번호와 더불어 수단을 활용하여 범인은 어떻게든 잡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걸었던 장난전화가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상상해 봤을 장난전화!

그러나 결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 써야 하며 아이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한 소방관은 "장난전화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제 시간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말을 전하며 본인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라도 장난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드는 것처럼 장난전화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답해주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경찰관, 소방관분들을 존경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