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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4. 11. 14. 16:00

 

 

법무부는 20248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하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 진술조력인은 다양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이후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복도에서 만 3세인 피해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 아동이 쇄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피해 아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클레이를 준비하였는데요. 수사관과 피해 아동과 함께 피해 아동의 애착 인형인 미키마우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여 피해 아동이 수사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은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접하는 낯선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은 헌법상 부여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진술조력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렇다면 진술 조력인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진술조력인 실무교육  ( 법무부 인권구조과 )

 

 

□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진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모집을 공고하여 신청한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올해는 3월에 모집 공고 후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4-74호 중

 

 

올해는 위와 같이 교육이 운영되었는데요. 기본교육은 진술조력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령, 형사 사법 절차, 진술조력인의 역할모델, 진술조력에 필요한 기본지식(장애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 발달, 정신병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특성, 사례 및 상황별 진술조력 기법) 습득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기본 실무교육에서는 우수 진술조력사례 등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기본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심층 지식을 집중 교육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심층 실무교육에서는 진술조력 전략, 보고서 작성 등의 교육과 역할연습을 통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접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이후의 활동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교육성적, 근태관리, 출석점수 등을 바탕으로 진술조력인 자문단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후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하여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거 법률 : 성폭력처벌법35~39, 아동학대처벌법17,

장애인복지법53조의16, 인신매매방지법18조 등.

 

 

3. 진술조력인은 몇 분이 계신가요?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94(신규 양성된 14명 포함)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4,640건의 진술조력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올해도 2,074건의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여 더욱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2024. 8. 30, 법무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법무부 공고 제2024-74호(2024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법무부 홈페이지(진술조력인 제도, http://www.moj.go.kr/cvs/2718/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