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여행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이용하는 여객열차! 여객열차를 이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TX, 지하철 등 철도 위를 다니는 열차를 모두 여객열차라고 부릅니다. 가끔 인터넷과 뉴스에서 보면 여객열차 내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운행 중인 KTX 위에 갑자기 매달리는 행위와 더불어 업무 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행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내 이러한 행위는 승무원뿐만이 아닌,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철도안전법」의 위반된 사례인데요, 「철도안전법」 제1조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안전법」은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철도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올바른 철도 문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모든 여객열차에 적용되며 KTX, 일반열차를 비롯하여 지하철까지 모든 철도 이동 수단에 관련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내 금지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많은 금지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과 더불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부터 시작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까지 11가지 이상에 다양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를 여객열차 내에서 저지른다면 모든 것이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각종 범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철도안전법」 위반 시 범죄 심각성이나 내용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철도안전법」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이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는 여객열차! 평소 여객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본 기자가 이번 내용을 취재하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 중인 승무원에게 반말로 욕설하는 승객과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승무원부터 열차 내 흡연하는 사람을 보며 「철도안전법」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철도 예절이 승무원과 승객의 미소를 바꾸고 우리 사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올바른 행동과 습관이 우리 사회에서 질서를 바꿀 수 있으며 올바른 철도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기자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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