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3개 법안의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3개의 법안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①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②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③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3개 법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심각해지고, 특히 최근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법이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만 해도 처벌
통과된 법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안의 주된 내용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행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및 강요 범죄 처벌 규정 신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의 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엄연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범죄라는 이유로 예방 및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엄연한 범죄이며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개정되는 세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 보호에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안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여 성범죄 근절에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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