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우리나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고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986년 이후 고래포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행위는 금지되었고, 혼획된 고래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았는데 합법이 되는 경우?
혼획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혼획 등 합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들은 바로 유통되지 않고 정부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합법적 포획임을 인정받으면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고래에 한하여 경매를 통해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 유통된 고래가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는 거죠. 따라서 고래고기 판매가 합법이라기 보다는, 혼획이 인정받은 고래가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식탁에 오르는 것이 합법 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반대로 이러한 합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으로 고래를 포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를 잡은 사람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에서는 고래 외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야생생물에 한하여 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자원의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을 크기를 제한하고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기간 동안 어업인이 대상 어패류를 포획ㆍ채취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에 대한 처벌의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어기 뿐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14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다면 「야생생물법 제6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생각하고 불법 포획 등의 행위를 했다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정한 법규를 잘 지켜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야생생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피해자 지원, 한방에 해결!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지원센터’ 개소식에 다녀오다 (0) | 2024.08.05 |
---|---|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0) | 2024.08.01 |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를 알아보자 (0) | 2024.07.31 |
방송 도중 흡연! 과태료 처분 가능할까요? (0) | 2024.07.31 |
드라마 '졸업' 중, 정려원 계약서 속 '경업금지'란?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