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이면에 해악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2023년 4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최근 IT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19금 영상을 SNS에 올렸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법률 내용을 보면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불법 촬영입니다.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둘째, 유포·재유포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공유하는 것, 촬영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범죄입니다.
셋째, 유포 협박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하는 것 역시 성범죄죠.
넷째, 합성 제작·유포입니다.
요즘 딥페이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한 것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나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하면 불법입니다.
다섯째, 소지·구입·저장입니다.
불법 촬영 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힙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는 것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 촬영물, 스크린 캡처, 게시물 등의 링크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2019, 42쪽)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입니다.
온라인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까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데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국가의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3 제4항). 만약 국가가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 신청입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나 여성긴급전화 1366인데요, 두 기관 모두 1년 365일 상담합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은 피해상담과 주거지원은 물론 삭제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안내해준 기관에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해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적극적인 대응과 신고로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https://vo.la/ldnFV
• 디지털 성범죄란? https://vo.la/rMcMq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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