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한 방송에서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 방송이 촬영된 스튜디오는 복합 용도 건축물로 공간 전체가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방송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흡연과 금연에 관련된 논쟁은 언제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 본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흡연권과 혐연권 중, 어떤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흡연권 VS 혐연권
정답은 혐연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흡연권과 혐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두고 다투는 권리라고 보았는데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를 흡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가 핵심이지만 혐연권은 거기에 추가하여 생명권까지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혐연권이 더 우선시된다고 보았답니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운동장등 모든 구역 포함), 의료기관/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데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위 방송인의 사례 같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9조 4항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의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저지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니, 시설 관리자나 점유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흡연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해요!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담배 사용이 국제적으로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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