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교 수업 중 수업방해를 한다면 이제는 교사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8. 6. 16:30

 


최근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있는 교권 문제! 지난 9,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교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해서 아직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즉, 넓은 의미로 교권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권이라는 단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을 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옷을 벗고 수업을 들으며 수업 중 불쾌함을 전하는 등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단순 행동이 아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교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이 아닌, 주변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해치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항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1,197건부터 시작하여 2021: 2,269- 2022: 3,053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학교급별로 따지면 초등학교: 33.7% - 중학교: 4.9% - 고등학교 5.0%로 중학교에서 교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많은 학생과 교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교권 문제! 교사와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권 문제로 끊임없는 이야기와 상황들이 일어나자, 교육부는 작년 9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며 교사들도 교권에 대해서 이제는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안들 몇 개를 되짚어보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워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물리적 제지, 물품 조사, 교실 분리 등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고시안이 발표되며 교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권 문제는 학생과 교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인권을 모두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로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교권 문제없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을 개최하여 더욱 친숙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교사, 학생 모두가 또 하나의 뜻깊은 추억으로 작은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학생과 교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며 모두가 멋진 일상에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19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