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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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연애하기 전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무부 블로그 2024. 8. 8. 09:00

 

 

 

남녀가 사귈 때 오직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랑해서 찍어 둔 영상이나 사진이 훗날 누군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연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 미리 알아두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교제폭력(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에는 통제(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옷차림 제한,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휴대폰등을 점검), 언어 및 정서 폭력(욕을하거나 모욕적인 말, 위협을 느낄정도로 소리지르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경제적 폭력(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 데이트 비용 청구 등 지불 강요를 함,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함), 신체적 폭력(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짐, 세게 밀침,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뺨을 때림), 성적 폭력(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섹스 강요) 등이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Q.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Q.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가 전제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관련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Q. 성폭력은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서 찾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안에서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Q.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은 편견이며, 남성도 피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 약 10% 정도(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상담통계)가 남성입니다. 그러나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편견 때문에 남성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게 당한다?
가해자의 80% 이상이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여성들의 노출이 많은 옷차림과 조심하지 않는 행동들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성폭력은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되는 여름이나 늦은 밤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폭력의 80%는 지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여성의 옷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사회 내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다.
 
Q.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개입과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편견과 시선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랑하는데 촬영해도 될까?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찍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 사랑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지만 훗날 그것으로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5.19.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촐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시 365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일을 위해 증거를 모아두고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의 흔적(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연락기록 등을 저장해두고 CCTV영상도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폭력 사실을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상담기록과 신소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당혹스러운 마음에 몸을 씻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범죄의 증거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폭력 지원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 수사(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작성 및 조력제공), 상담(피해자 및 가족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법률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동행서비스지원이 있어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도 신고하세요! 02-735-8994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홍보 배너

 

 

 

디지털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 촬영물, URL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02-735-8994에 상담을 신청하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가 된 경우라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이 지원되며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무료법률지원과 같은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7. 문을 연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2에 자리잡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 시작하기도 전에 재뿌리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남자든 여자든 데이트 폭력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요?

 

 

범죄피해자 지원 한 번에 원스톱으로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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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자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기간행물 여성과 인권 2023년 하반기 통권 제 2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기간행물 여성과 인권 2023년 하반기 통권 제 30